판례 민사 대법원
87다카876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가.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건물의 하자의 원인 즉 그 하자가 공사재료 또는 시공의 불량 기타 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및 하자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권태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상고인】 김재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6 선고 86나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게 된 경위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의 시공부실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에 누수가 있으므로 그 하자보수비 상당 배상채권과 이 사건 공사잔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완료된 후 지하층 방수공사 부실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지적되어 건물의 가사용 승인만 되고 준공검사가 늦어졌는데, 준공검사를 할 당시에는 동절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누수가 없어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그후 원고의 공사부실로 지하실부분의 누수가 계속되었으며, 원래 이 사건 건물의 방수공사를 하였던 시공업자가 보수공사를 한 다음에도 누수가 재발되고 또한 이 사건 건물 뒤에 위치한 산으로부터 건물쪽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로가 오물 등으로 막히고 일부 파손되어 유수가 배수로를 넘쳐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벽쪽으로 흐르면서 스며든 결과 지하실의 누수가 가중되고 겨울에 그 부위가 동해를 입어 지하실 벽과 바닥부분의 균열이 더욱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모든 것이 원고의 방수공사부실 때문인 것으로 과장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수년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고, 이러한 지하실의 누수를 방지하고 그 하자를 완전히 보수하려면 금 4,701,116원의 공사비가 필요한 사실을 확정하면서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누수관련 하자 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앞서 본 일련의 과정을 참작하여 원고는 그 보수비 중 3할인 금 1,410,334원만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갑 제1호증(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수급인인 원고는 공사재료 또는 시공의 불량 기타 도급계약에 위반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증금조로 공사금액의 1,000분의 20을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도급인인 피고에게 영치하고 그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된 기일까지 그 보수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고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보수시킬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우선이 사건 건물의 하자의 원인 즉 그 하자가 공사재료 또는 시공의 불량 기타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및 하자의 범위를 확정하고, 나아가 하자의 확대에 가공한 피고의 잘못을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들고 있는 원심감정인 신형범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지방 기후의 동결선을 무시하고 건물의 기초를 건축하면 동상(땅이얼어서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침하되면서 파손되는데,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대는 기초지반 동결선이 서울의 동결선 1미터 내외에 비하여 2 내지 2.5미터 정도나 되고, 이 사건 건물의 경우에는 그 후면에 위치한 배수구거가 파손되어 있어 그 파손된 곳으로 물이 흘러내려 건물지하로 스며내려갔고 대기온도가 섭씨0도이하로 계속 내려가서 동상이 심해짐에 따라 지하실 바닥과 벽체에 균열이 발생되어 누수가 있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는 주로 동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건물의 기초침하 및 전체건물의 구조안전도에 대하여는 감정지시를 받은바 없다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기초침하 여부 등은 무시하고 지하층 누수부분의 공사비만으로 금 4,701,116원을 산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누수라는 하자가 주로 동상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기초가 그 지방기후의 동결선을 무시하고 축조됨으로써 침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 이러한 기초축조공사가 시방서 및 설계도나 혹은 도급인인 피고의 지시대로 시공된 것인지, 나아가 수급인인 원고로서는 시공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이 사건 건물의 하자의 원인과 범위를 가려보고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비를 산출한 다음 하자의 확대에 가공한 피고의 잘못을 참작하여 원고의 배상액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함이 없이 기초침하 여부 등은 도외시한 채 산출된 수리비만을 근거하여 원고에게 그 중 3할에 상당하는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 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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