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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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누597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 양도양수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송인식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0 선고 86구5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양수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고 함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므로 ( 당원1986.3.11 선고 85누152 판결, 1986.2.11 선고 85누810 판결, 1985.2.26선고 84누589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소외 송성식으로 부터 사업을 양수한 1984.11.10 당시에 위 송 성식에게 이 사건 세금이 부과처분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정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납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 1984년 2기분 매출누락액 중1984.12.31자 거래액 금56,262,728원은 사업양도인의 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업양수인인 원고가 사업양수 후에 한 거래로 인한 것이니 위 거래액에 대한 세금은 원래부터 원고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위 거래액에 관한 부과처분 부분은 결국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나온 새로운 주장일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한 부과처분과 원고를 원래의 납세의무자로 보고하는 부과처분은 그 성질이나, 부과절차, 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을 , 원고를 원래의 납세의무자로서한 부과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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