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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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누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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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된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인정자료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된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의 취지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데 있으므로 반드시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서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밖의 신빙성 있는 다른 자료들에 의하여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6호(라)목,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준섭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2 선고 86구9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원래 임야이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조병천으로 부터 매수하여 1972.10.31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동 토지를 포도밭으로 개간한 후 개간이 완료된 1973.4. 경부터 이 사건 양도당시인 1981.5. 경까지 동 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해 온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된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의 취지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서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신빙성 있는 다른자료들에 의하여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10.14 선고 86누528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소정의 서면이 아닌 다른 자료들에 의하여 이 사건토지를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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