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45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8.19 선고 80다708 판결 , 1987.4.14 선고 86다카89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최평락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 세양상운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15 선고 86나11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경남 7아5073호 트럭의 사실상 소유자인 소외 권순남으로부터 위 트럭의 등록명의를 지입받은 회사이고, 원고 최평락은 위 권순남에 의하여 채용된 운전사인데 그 판시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의 주장 즉, 이 사건 사고는 위 트럭의 조수인 소외 이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이철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차주인 위 권순남은 위 트럭에 조수를 승무시키지 않는 대신 운전사인 원고 최평락에게 월임금을 통상의 예인 금300,000원보다 많은 금400,000원을 지급하여 왔고, 위 이철은 위 권순남의 남편으로서 차주를 대리하여 위 트럭에 관한 운행과 관리를 총괄하여 온 자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이철이 피고의 피용자라는 원고들 주장사실은 그 배척하고 있는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따라서 위 이철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지입계약의 상대방대리인에 불과하고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4.14 선고 86다카899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9호증의 1(최초요양신청서)의 기재와 제1심증인 구 경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철은 이 사건 트럭의 차주인 소외 권순남을 대리하여 위 트럭에 관리와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운전사인 원고 최평락을 보조하여 온 사실 및 이 사건 사고후 피고가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에 제출한 요양신청서에는 위 이철을 위 트럭의 조수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소외 이철과의 실질관계를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위 이철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가려서 사용관계를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이철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는 지입계약의 상대방대리인에 불과하고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한 조처는 결국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용관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