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892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5호에 의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항(1986.12.26 법률 제 3865호로 삭제되기 이전의것)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 환급신청서가 그 신청의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위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위 국세기본법규정에 따라 위 신청의 효력이 있다. 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 제24조 제2항을 종합하면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접수하였다면 이를 지체없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스스로 위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금결정을 하거나 환급거부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조 , 제43조 제1항 , 제43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63조 제3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 , 제24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장경규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8.21 선고 86구2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5호는 위 과세표준신고서에는 국세의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항(1986.12.26 법률 제3865호로삭제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 환급신청서가 그 신청의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위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위 신청의 효력이 있다할 것 인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3항 본문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은 그 토지 양도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9항(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은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신청의 관할세무서장을 당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한 세무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나 위 각 규정이 위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에 대한 특례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위 조세감면규제법 등에서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대한 특례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이 그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할 것이라할지라도 그 신청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펴 보건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 제24조 제2항을 종합하면, 위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접수한 피고로서는 이를 지체없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스스로 위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금결정을 하거나 환급거부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환급신청의 관할세무서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스스로 이에대해 환급금결정 등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함으로써 관할 세무서장 아닌 세무서장이 접수한 위 환급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의 위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환급거부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 설시한 바 같이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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