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마347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대법원 귀중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나.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를 이유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 / 가. 제42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9.10 자 83그30 결정, 1985.11.15 자 85그151 결정 / 나. 대법원 1985.7.2 자 85마381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희성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6.3.3자 86카76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을 지칭하며, 이하 같다)은 특별항고인이 주식회사 동성산업을 상대방으로 한 같은 법원 85카2431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1985.7.31 가압류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자 85카2618호로서 1986.2.7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취소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원심법원에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하자 원심은 같은해 2.22 이를 받아들여 위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같은 달 28 피신청인이 특별항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다시 이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같은 해 3.3 위 정지결정을 취소하고 그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특별항고인이 다시 위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원심법원에 서울고등법원 귀중이라고 표시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그 소송기록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되자 위 법원은 특별항고인의 항고를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 당원 1985.11.15자 85그151 결정 및 1983.9.10자 83그30 결정 참조) 이러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대법원 귀중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법원이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므로서 같은 법원이 한 결정은 권한없는 법원이 한 결정에 귀착되므로, 이 사건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당원 1985.7.2자 85마381 결정 참조). 2.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그 밖 에 원결정에 어떠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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