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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통상항고) [2]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서면에 '특별항고장'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통상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 송부된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소정의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09조의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2] 항고인이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사건인 원심법원의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에 '특별항고장',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통상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 송부된 사건을 그 관할법원인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409조, 제420조/ [2] 민사소송법 제3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대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가법 1996. 11. 28.자 96드36559 결정 【주문】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1.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소정의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09조의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을 소외 1로 경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원심이 기각하자, 원고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원심에 '특별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당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원심법원에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특별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관할법원은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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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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