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두4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 제14조 , 제1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교육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3.6.24.자 93구48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피고를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경정할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피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한 종전의 피고인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교육장의 이 사건 항고는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공립중학교의 교사인 원고는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교육장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위 전보처분에 대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 하여 원심법원에 피고를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경정할 것의 허가를 신청하였고, 원심은 위 신청이 이유 있다 하여 피고경정을 허가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처분청의 처분이 있고,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의 피고인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교육장의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을 뿐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결 자체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교육장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의 경정을 허가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행정소송법 제14조를 위반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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