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7다카1261
1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다는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되려면 상고심에서 당사자가 단지 위증을 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상태 즉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등 동조 제2항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2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6.1.31 선고 65다2236 판결, 1977.6.28 선고 77다540 판결

판례내용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김근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김두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22 선고 86사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의 재심대상 서울고등법원 82나313판결에서 제1심증인 의 증언은 다른 증거들과 더불어 종합증거의 하나로 들어서 원고패소의 판결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제1심증인 의 제1심 증언 가운데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아니라고 한 진술부분에 대하여 위증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던 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주장의 위 사유는 원고가 제1심 이래 준비서면 등에 누누히 주장함으로써 각 심급마다 이에 관하여 이미 판단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에 의하면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삼고 있기는 하나 이 경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위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지 위증을 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상태 다시 말하자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등 위 제2항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66.1.31선고 65다2236 판결; 1977.6.28 선고 77다5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증거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제1심증인이 위증하였다고 하여 그 대여금 사건이 확정된 이후인 1986.2.17 위증고소를 하였던 바 그해 3.28 검찰에서 위증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후의 위증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상소에 의하여 이미 주장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재심사건의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재심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재심사유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