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770
판시사항
당사자의 착오로 인한 불변기간 불준수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가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상고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 할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최현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피고,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 6. 17. 선고 86구276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상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은 1987.6.29이고, 이 사건 추완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같은 해 7.29이며, 추완상고장 이외의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제출된 흔적은 없다. 소론은 피고들은 이 사건 추완상고를 제기하기 이전인 1987.7.11 상고장을 배달증명우편으로 원심법원에 이미 제출하였는 데도 원심법원이 이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접수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어 하는 수 없이 재차 이 사건 추완상고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그 주장과 같은 상고장이 배달증명우편으로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 피고들이 위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상고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 할수는 없다.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상고는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추완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흠결은 보정될 성질의 것이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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