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7다485

판시사항

대법원판례 위반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의 적시정도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것을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특정하여 표시하고 상고대상판결에서 어떠한 판단을 한 것이 위 판례에 반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691,692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최문웅 【피고, 상고인】 장춘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장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7.11.27 선고 86나10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인 바, 원심판결의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또는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을 탓하는 논지는 위 법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법조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것을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특정하여 표시하고 상고대상 판결에서 어떠한 판단을 한 것이 위 판례에 반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막연히 위와같은 위법은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 상반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위법에서 말하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당원 1979.6.26 선고 79다691,692 판결 참조)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