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1099
판시사항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지급 또는 지급 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589 판결, 1986.7.8 선고 84누50 판결, 1987.6.9 선고 86누667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평화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29 선고 87구9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지급 또는 지급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통지에 의하여 인정상여 소득금액의 지급간주일이 특정되고 그 시점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법정효과가 발생한다 하여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87.6.9 선고 86누667 판결; 1986.7.8 선고 84누50판결; 1984.6.26 선고 83누589 판결 등),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후 그에 따른 세액을 세무관청에 자진납부하여 별도의 납세고지를 받은 바 없다는 등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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