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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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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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여 및 배당간주결정과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한 심사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이 그 후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여 및 배당간주 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어서 상여 및 배당간주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자체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상여 및 배당간주결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만으로는 갑종근로소득세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89 판결, 1986. 7. 8. 선고 84누50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6. 8. 28. 선고 85구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4.1.17 원고가 1981.사업년도 중에 직원들에게 실제지급한 바 없이 지급한 것으로 기장처리한 가공인건비 금 26,315,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고, 원고가 1980.4.16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의 남편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하여 같은 해 5.3까지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하여 1981.8.8.부터 같은 해 9.9.까지 사이에 위 금원을 회수한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지급과 회수가 아니라 원고법인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이라 하여 위 금 70,000,000원에 대한 1981.1.1.부터 같은 해 9.29.까지의 인정이자 금 13,869,932원을 위 소외 2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기로 각 결정함으로써 그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고에게 하였으나 원고가 소득세법 소정기간 안에 위 간주상여 및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84.4.2. 원고에게 갑종근로소득세 금 12,334,920원과 방위세 금 2,365,760원, 배당소득세 금 3,814,220원과 방위세 금 693,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각 조세부과처분이 있기 전인 1984.2.29.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만 받은 상태에서 위 변동통지 내지는 상여 및 배당간주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해 4.6. 위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를 받자 위 같은 해 4.2. 자 부과처분 이후인 같은 해 6.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함이 없이 오직 위 상여 및 배당간주결정에 대하여서만 불복을 주장하였으며 국세청장도 이에 관해서만 당부를 판단하였고, 그 후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사정은 전혀 동일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상여 및 배당간주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어서 상여 및 배당간주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자체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위 상여 및 배당간주결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만으로는 위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위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입증이 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위 각 과세처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서(갑 제3호증)와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소의 결정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위 상여 및 배당간주결정 뿐만 아니라 1984.4.2자로 고지된 이 사건 과세처분 자체에 대하여 불복함으로써 이에 대한 심사와 심판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나, 위 각 결정서에서 원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1981년 갑종근로소득세(인정상여) 11,213,570원 및 방위세 2,365,760원, 1981년 배당소득세 3,467,480원 및 동 방위세 693,490원의 부과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세액은 피고가 원천징수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서 원고에 대하여 한 1984.1.17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을 제4호증의 24, 25)에 나타난 세액일 뿐 이 사건 1984.4.2자 과세처분상의 세액이 아닌 점 및 위 심사청구는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날인 1984.4.6로부터는 60일 이내이나 이 사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1984.4.2로부터는 이미 60일을 경과한 날인 1984.6.4자로 한 것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결정서의 기재내용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1984.4.2자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경료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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