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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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누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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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효력기간이 정하여진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기간경과후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24 선고, 87구4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은 이미 그 집행이 완료되었고, 또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도 위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하여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5.11.7. 13: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고 면목 5동 172 앞길을 상봉동 방면에서 군자교방면으로 향하여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던중 진행방향 좌측전방 주시의무태만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임형우(당 7세)를 전방 2미터지점에서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차량앞 좌측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염좌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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