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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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누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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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효력기간이 초과된 행정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유무(소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득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득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1230 판결, 1989.1.17 선고 87누1045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12. 선고 89구23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1988.3.22. 선고 87누1230 판결; 1989.1.17. 선고87누10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1989.3.20.부터 동년 4.18.까지 30일간 파스퇴르 사과, 딸기, 오렌지 요구르트의 제조를 정지한다는 내용인데 위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없이 원심 변론종결시(1989.4.24.)에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였을 터인데도 원심이 이를 그대로 보아넘긴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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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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