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104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159 판결, 1983.7.12. 선고 83누143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서준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9.30. 선고 86구67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처분이외 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6.4.17.(같은 해 5.27. 집행개시) 피고로부터 보안감호처분의 제4차 기간갱신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나, 사회안전법 제8조에 의하면 보안처분의 효력기간은 2년으로 법정되어 있으므로 위 처분은 1986.5.27.부터 2년이 경과한 1988.5.26.에 그 집행이 완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기록상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엿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중 효력기간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은 이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위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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