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103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7.24 선고 78누485 판결, 1985.11.12 선고 85누621 판결 / 나. 대법원1983.3.8. 선고 82누521 판결, 1985.5.28. 선고 85누32 판결, 1989.1.17. 선고 87누1045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조남술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부여군수 【피고보조참가인】 김종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3. 선고 87구1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 및 허가기간연장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한데 대하여 하천법 제11조,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권은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에게 있고 하천법 제7조와 그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하면 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점용허가처분 및 허가기간연장처분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충청남도지사가 피고에게 내부위임을 하여 피고가 충청남도지사의 이름으로 사실상 대행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자기의 이름으로 위 각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행정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그와 같이 자백을 하게 된 경위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청이 아닌 행정관청을 피고로 지정한 연유를 살펴보고, 만약 피고의 지정이 잘못 되었다면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충청남도지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였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79.7.24. 선고 78누405 판결; 1985.11.12. 선고 85누62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만 것은 심리미진과 석명권 불행사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기간 경과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 당원 1983.3.8. 선고 82누521 판결 ; 1985.5.28. 선고 85누32 판결 ; 1989.1.17. 선고 87누10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에 의한 점용허가 기간은 1987.11.20.까지이고, 이 사건 각 허가기간연장처분에 의한 점용허가연장기간은 1989.11.30까지라는 것이니, 위 각 행정처분은 그 효력기간의 경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각 행정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엿볼 수도 없으며 이제와서 위 각 행정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위 점용허가기간동안 점용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원고들의 불이익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흠결은 논지와 같이 피고를 처분청인 충청남도지사로 경정한다고 하더라도 보정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각하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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