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유흥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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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누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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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위 “가”항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행정명령에 불과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이것만으로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 나. 식품위생법 제5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누3119 판결(공1990,2440), 1992.7.10. 선고 92누3625 판결(공1992,2419) / 가.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4833 판결(공1990,61),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공1990,471), 1991.4.26. 선고 91누179 판결(공1991,152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4. 선고 92구179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며(당원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 1990.10.23. 선고 90누3119 판결; 1992.7.10. 선고 92누3625 판결 등 참조), 행정명령에 불과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위 92누362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1992.7.20.부터 같은 해 8.19.까지 위 영업을 정지한다는 내용인데 그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원심변론종결일 현재 위 정지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건축사법에서 업무정지명령을 보다 무거운 등록취소라는 가중처분의 기준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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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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