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행정처분취소(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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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누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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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유효기간이 경과된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단체교섭 조정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의 적부(=부적법)

판결요지

행정처분이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실효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단체교섭조정결정은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실효된 이상 동 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4.7 선고 83누34 판결, 1982.9.14 선고 82누15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장재용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2.15 선고 82구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실효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2.4.7 선고 82누34 판결, 1982.9.14 선고 82누159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진해항운노동조합의 단체교섭조정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단체교섭조정결정은 그 유효기간이 1981.6.19자 결정은 1981.8.1부터 1982.5.1까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그 조정기간이 원심변론종결 전에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조정결정 내용이 그 기간중 실현되어 종료됨으로써 그 효력은 상실되었다 할 것인즉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원고가 철도소운송업법에 의한 운송업자가 아니라거나 판시 직권조정의 근거가 되는 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 사건 조정결정의 효력기간중에 폐지되었다 하여도 그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이상 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소론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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