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7도2394
3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채무자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대여금 전액을 변제받고서도 위 판결정본으로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압류집행한 행위의 죄책

판결요지

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대여원리금채권을 그 판결확정후에 전액을 변제받고서도 형식상 적법한 채무명의인 판결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이 존재함을 내세워 집달관으로 하여금 그 집행절차를 수임하게 하여 위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압류집행을 하도록 하였다면 채권자의 위 소위는 사기미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7.10.21 선고, 86노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홍광춘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제1심판시의 대여원리금 채권을 판결확정후 전액 변제받고서도 형식상 적법한 채무명의인 위 판결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이 존재함을 내세워 집달관으로 하여금 그 집행절차를 수임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산에 압류집행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사기미수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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