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221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5. 12. 선고 97노7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21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피해자 구정환으로부터 빌딩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1992. 6. 22. 구정환에게 그가 위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그가 경영하는 상운물산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벽산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상운물산 주식회사 명의로 어음할인 방식에 의하여 돈을 대출받는 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소외 회사 명의의 금액 27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9.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조로 구정환 및 공소외 김현홍이 공동 발행한 금액 27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8. 30., 수취인 피고인으로 된 약속어음 1장에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공정증서를 부착하여 교부받은 사실, 그 후 구정환이 같은 해 8. 27. 주식회사 벽산상호신용금고로부터 공소외 회사 명의의 위 약속어음 1장을 회수한 뒤, 피고인측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미루어 오다가 1993. 2. 중순경 서울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김현홍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김현홍의 청구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위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사기미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3. 2.경 위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할 무렵에 공소외 회사가 구정환에 대하여 위 빌딩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었던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김현홍은 구정환의 처남이기는 하지만 위 빌딩신축공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약속어음에 보증하는 취지에서 공동발행인이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간 것이니 그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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