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87누1079
6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4건 인용

판시사항

가. 상부기관의 통보에 의한 조세자료를 기초로 한 세액경정의 당부 나. 과세처분취소송의 경우에 있어 과세 처분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시기

판결요지

가. 부과처분당시 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조세자료가 상부기관의 통보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세액을 갱정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서 당처처분의 흠을 치유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과세처분의 사유의 추가와 과세처분사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 등에 관한 자료의 추가제출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소송 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5 판결 / 니.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2 판결, 1985.12.10. 선고 85누418 판결, 1987.9.8. 선고 87누42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박억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30. 선고 86구6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3년 1,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기간 중 소외 주식회사 방일금속(이하 방일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금 22,617,043원어치의 알미늄샷시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은 1985년에 실시한 위 방일금속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과정에서 비밀매출장부를 발견하고 이를 다른 자료들과 대조조사한 결과, 그 중 1983년에 위 방일금속이름으로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13매 합계금 22,617,043원(제1기분 금 7,149,098원, 제2기분 금 15,467,945원)이 실물매출없이 세금계산서들만 발행된 것임을 확인하고서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가 1985.8.17 위 과세자료통보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알미늄샷시에 관한 매입사실을 실제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된 가공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및 위 부과처분 이후은 1985.8.27과 28일 이틀간 피고소속 공무원 소외 김진수 등이 원고에 대한 1984.1.1부터 1985.6.30까지의 부가가치세경정을 위한 자료조사차 원고의 사무실에 출장을 가서 그곳에 비치된 원시기록을 대사한 결과 1983년도에 방일금속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위 13건의 알미늄샷시는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입고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위 김진수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3호증이다)를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그 말미에 기명날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위 세금계산서들은 그에 부합하는 실물거래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부과처분당시 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조세자료가 상부기관의 통보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세액을 경정함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인 바( 당원 1985.12.10. 선고 85누45 판결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상부기관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되어온 과세자료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 한 피고의 세무조사결과 1983년도의 방일금속과의 13건의 알미늄샷시거래관계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어 그것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와 일치한 경우임을 알 수 있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서 당초 처분의 흠을 치유시킬 수 없다고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과세처분의 사유의 추가와 과세처분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 등에 관한 자료의 추가제출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써,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4.9.25. 선고 84누2 판결; 1985.12.10. 선고 85누4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에 작성되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을 제3호증을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 사유를 사후에 추가한 것이 아니고 다만 과세처분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 판결은 행정처분 사유를 사후에 추가한 것에 대한 판단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3–2004년 · 표시 3건 (이전 3건 생략)
1993년 — 1회 1993 1994년 — 0회 1995년 — 0회 1996년 — 0회 1997년 — 1회 1998년 — 0회 1999년 — 0회 1999 2000년 — 0회 2001년 — 0회 2002년 — 0회 2003년 — 0회 2004년 — 1회 2004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