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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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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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위법여부의 판단기준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심리의 대상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한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 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구 소득세법(1980.12.15 법률 제3274호) 제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0.12. 선고 81누341 판결 / 나 1980.10.14. 선고 78누345 판결 / 가.나 1984.9.25. 선고 84누106 판결(동지), 1984.9.25. 선고 84누130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창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6. 선고 82구2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23조 제5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77.8.20 령 제8652호) 제170조 제3항은 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하고 제4항은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즉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겅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같은법 제95조, 제100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위 법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처분에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당원 1982.10.12. 선고 81누341 판결 참조)한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0.10.14. 선고 78누34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당시의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현행법이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거나 그 신고에 의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까닭으로 기준시가액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될 때는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합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위와 같이 소정신고 기간후의 매매계약서등 증빙은 이 사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자료로 되지 아니한다는 뜻에서 원심에 제출된 증거자료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한채 기준시가에 의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음은 위에서 설명한 세금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84–1989년 · 표시 11건
1984년 — 3회 1984 1985년 — 2회 1986년 — 2회 1987년 — 1회 1987 1988년 — 2회 1989년 — 1회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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