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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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누1971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소득세법(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될 경우 법원의 취할 조치

판결요지

소득세법(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취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까닭으로 기준시가액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될 때(당사자는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에는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1982.12.32.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3조, 제45조, 동법시행령 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2 판결, 1984.12.11. 선고 84누339 판결, 1985.2.8. 선고 84누41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영희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28. 선고 88구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정성모와 공동으로 1977.10.25. 이 사건 토지를 금 37,800,000원에 매수한 다음, 1980.7.5. 소외 염창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착공하였으나 위 염창산업주식회사가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자 합의에 따라 위 염창산업주식회사에게 그 간의 공사비조로 합계금 94,529,400원, 위 염창산업주식회사의 하청을 받은 소외 대덕산업주식회사에게 금 42,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같은 해 12.8.자로 위 염창산업주식회사로부터 나머지 공사를 포기받은 다음 그 나머지 공사를 소외 이경연에게 도급주어 공사를 완공토록 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금 281,400,000원을 지급하여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도합금 417,929,4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위 정성모는 1982.3.2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외 박인구에게 취득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 402,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채택에 의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양도일 1982.3.20)에 대하여 적용될 법조는 실지거래가액 원칙주의를 취하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1호라 할 것인데, 원심은 기준시가 원칙주의를 취하는 현행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및 제출한 증빙자료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앞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위 구 소득세법 해당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행 소득세법 조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위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취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까닭으로 기준시가액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될 때(당사자는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하여야 하는 ( 당원 1984.9.25.선고 84누2 판결 ; 1984.12.11. 선고 84누339 판결 ; 1985.2.8. 선고 84누410 판결 각 참조) 법리에서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양쪽의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판단이 비록 그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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