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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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누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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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당사자가 부지로써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가 부지로써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4.7.23. 선고 74다119 판결, 1982.3.23. 선고 80다1857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환화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2.9. 선고 87구4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83.3.15 소외 영정실업주식회사에 금 911,250,000원에 매도키로 약정하고 같은해 6.30까지 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이를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가 부지로써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74.7.23. 선고 74다119 판결, 1982.3.23. 선고 80다1857 판결 참조) 원심이 소론 을 제6, 7호증(각 확인서)에 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사실판단의 자료로 하였음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0–1993년 · 표시 6건
1990년 — 2회 1990 1991년 — 0회 1992년 — 1회 1993년 — 3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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