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1373
판시사항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한 서증의 진정성립인정 가부(적극)
판결요지
서증의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한 채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3.23. 선고 80다1857 판결, 1988.6.14. 선고 88누3567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 선고 89구78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3년에 소외 주식회사 대지상공으로부터 대가 금 177,737,103원 상당의 주방기구 제조원료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을제3호증의 2 내지 7의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한채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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