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373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81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박신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2.22. 선고 87구8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87.3.24. 선고 86누81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로부터 소외 정길택, 정태현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그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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