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12097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나. 채무자 겸 처분형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담보권자는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이므로 그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이 이와 같은 경우 채권의 변제기에 담보권자에게 그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121 판결(공1991,1535) / 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819 판결(공1987,754), 1988. 6. 28. 선고 88누3734 판결(공1988,1168) / 나.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428 판결(공1984,907), 1989. 7. 11. 선고 88누11902 판결(공1989,1260), 1991. 1. 29. 선고 90누7241 판결(공1991,89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1. 10. 11. 선고 91구4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당원 1988.6. 28. 선고 88누 373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채무자인 소외 1이 담보권자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인 소외 2에게 양도한 것이고 원고는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이 이와 같은 경우 채권의 변제기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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