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8그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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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어 생긴 판결의 오류에 대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어서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3.24 자 83그8 결정, 1984.10.31 자 84그60 결정, 1985.7.15 자 85그66 결정, 1985.10.17 자 85그89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임옥순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1988.7.25. 자 88카52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어서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철거의 대상이 된 건물이 단층건물이 아닌 2층 건물임이 명백하다(1심 검증조서 첨부사진기록 42정, 43정, 동 203정, 204정, 1심증인 박영희 심문조서 기록 271정, 피고가 1987.5.4. 제2심에 제출한 준비서면 말미부분, 1987.9.16. 자 2심증인, 김종권 심문조서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철거대상 건물을 표시함에 있어 「세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식당」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 할 수 밖에 없는데 원심결정이 이를 간과하고 막연히 특별항고인의 경정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것은 위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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