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판결경정신청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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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그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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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오류가 생긴 경우 판결경정의 가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4.19 자 83그7 결정, 1984.10.31 자 84그60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1인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5.5.24자 85카617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서울고등법원 1983.7.12. 선고 81나3083 판결중 별지목록 4표시 부동산을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임야 286㎡로 경정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특별항고인들이 경정을 구한 서울고등법원 1983.7.12. 선고 81나3083 판결중 별지목록 4표시 부동산이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임야 4,288㎡로 기재된 것은 특별항고인들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문에 표시한 바와 같이 기재해야 할 것을 소장에 착오로 그와 같이 표시한 과실에 기인된 것이기는 하나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경정을 구한 특별항고인들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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