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저장 사건에 추가
87다카1777
1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토지에 대하여 해면조성 등 멸실을 원인으로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그 폐쇄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회복절차는 이를 인정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 1980.12.9. 선고 80다1389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박상금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강경찬, 허진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6.23. 선고 85나14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해면조성등 멸실을 원인으로 등기용지를 폐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멸실지적정리로 인한 공유수면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폐쇄된 그 소유권말소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유로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가령 그 폐쇄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회복절차는 이를 인정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할 수 없다( 당원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 1980.12.9. 선고 80다1389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법리라 하여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 양승일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는 1959년의 사라호 태풍으로 그 일대의 제방이 유실되어 조수의 침입을 받아 해면화 함과 동시에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여 위 망인의 소유권은 소멸되고 그 후 영남국토건설국의 간척공사에 의하여 위 해면이 다시 성토화된 사실을 인정하고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신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