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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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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