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부동산등기법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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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7453552 -
2020-02-04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4dba0dd -
2017-10-13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ec36569 -
2016-02-03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7f12dd0 -
2016-01-19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a19642a -
2015-07-24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6cfd80f -
2015-07-24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3b2ad85 -
2014-06-03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456d809 -
2014-03-18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bc47298 -
2014-03-18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5a9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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