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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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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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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