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도1166
판시사항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동일 피해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재물을 수수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피고인이 취직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동일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여러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개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8. 선고 83도711 판결,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현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4.30. 선고 86노38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제1심 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 양형 부당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판결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적시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판결이 변호사법 제78조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2로부터 그의 남편 의 취직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984.5.16.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비서관에게 선물할 그림값 명목의 돈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시경부터 같은해 7.30.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취직교제비 명목으로 합계 금 1,580만원을 교부받어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용할 법령으로 형법 제37조와 제38조를 적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물을 여러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개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를 적용한 것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간과하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파기할 수 밖에 없어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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