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40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약사법 제35조 제3항, 제37조 제2항,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7호
판례내용
【원고, 신청자당사자 피상고인】 정재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 외 8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창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3.11. 선고 86구60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허가에 관한 근거규정인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는, 약사법 제35조 제3항, 제37조 제2항에 바탕을 둔 것이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는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같은 조례 제5조 제17호에 보면, 약사법 제35조에 관한 권한이 보건소장에게 위임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에 관한 허가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위임되고 있다 할 것이고 이것은 바로 권한에 대한 법적 귀속의 변경이라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권한의 내부위임으로 보아 피고들의 이 사건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의 반려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의 법적성질을 오해한 것이 아니면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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