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18754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85조, 제94조, 제95조 제2항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의료법(1994.1.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호, 제64조에 권한위임의 형식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직할시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업정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위 사무에 관하여 권한위임을 받은 구청장은 적법한 권한자이다.
참조조문
구 의료법 (1994.1.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호, 제64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1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9. 선고 87누412 판결(공1988,417), 1988.9.27. 선고 87누405 판결(공1988,1348), 1990.4.10. 선고 89누7023 판결(공1990,107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광주직할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7.22. 선고 92구22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구 의료법(1994.1.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는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인 의료법시행령에서는 위 법 제64조 소정의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고, 나아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서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위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위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같은 법 제63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에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하여 보면,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할 수 있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위 시행령에 의하여 구청장 등에게 위임된 바 없어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무권한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하면 "특별시에 특별시장, 직할시에 직할시장, 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의료법에 위와 같은 내용의 권한위임의 형식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구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직할시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이 사건 의료기관의 의료업정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위 사무에 관하여 권한위임을 받은 피고는 적법한 권한자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 의료법 및 그 시행령 등에 직할시장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단정하였음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을 간과하였거나 위 규정 및 그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한 권한위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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