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1
판시사항
소유권에 대한 이의와 자유점유 추정의 번복
판결요지
토지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는 자주점유를 추정받게 되며 그 토지의 임차인이 소유권에 대한 이의를 내세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박재갑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상고인】 김광집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24. 선고 86나36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박광희가 1952.3.22. 김종각으로부터 매수하고 잔금지급기일인 그해 4.4. 이를 인도받아 밭으로 경작하여 1972.6. 경까지 점유하여 온 사실과 박광희의 위 점유기간 가운데 일부토지를 이수찬과 안병천에 순차로 임대하여 간접 점유한 기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20년의 경과로 그 소유권자에 대하여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들은 안병천이 1969년경부터 박광희에게 소유권에 대한 이의를 내세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경에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원고들에게는 자주점유를 추정받게 되며 소유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임차인의 이의에 의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판결 참조). 소론이 내세운 판례는 이 사건에 알맞지 않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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