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7도1284

판시사항

사기의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의 일부중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사기의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의 일부중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정근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5.19. 선고 86노6343, 87노121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인용한 제1심판결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6.8.25. 선고 86고단1848 판결과 1987.1.26. 선고 86고단5374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콘덴서, 에나멜동선, 페인트, 규소강판등의 원자재를 납품받고 그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을 틀림없이 결제하였으니 납품을 하라"고 그런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1985.9.27.부터 1986.1.18.까지 사이에 이주방, 이철환, 황학구, 이배홍 등 4인으로부터 콘덴서(17회에 걸쳐 싯가 합계 금 13,077,900원 상당), 에나멜동선(17회에 걸쳐 싯가 합계 금 43,423,921원 상당), 페인트(15회에 걸쳐 싯가 합계 금 11,345,510원 상당), 규소강판(8회에 걸쳐 싯가 합계 금 22,155,750원 상당)을 각기 납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 증거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7.1.26. 선고 86고단5374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황학구에 대한 페인트와 이배홍에 대한 규소강판의 각 편취사실에 부합하는)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증인 이우상, 이철환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이우상, 이철환, 정지명, 이회설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정지명, 이희설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수사기록에 편철된 거래내역사본의 기재 등을 들고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위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1985.12.2.경부터 1986.1.18.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들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주방, 이철환, 황학구, 이배홍 등 4인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점에 관한 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이 1985.9.27.부터 1985.11.23.까지 사이에(즉 1985.11.말경 이전에) 이주방으로부터 콘덴서를 납품받을 당시에도 그 물품대금으로 발행할 약속어음의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느냐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4.4.경부터 공소외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또는 대표이사로서 조명기구의 제조판매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1985년 초경부터 수지가 제대로 맞지는 않았지만 미국으로의 수출에 기대를 걸고 4개의 조명기구에 관하여 미국의 이른바 유.엘 규격승인을 얻어 1985년 한해 동안만도 50만달라 가량의 조명기구를 수출하는등 경영에 온힘을 기울여 그런대로 희망이 있었으나, 1985.11.말경에 이르러서는 연말연시의 경기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으로부터의 신용장도 제대로 오지 않아 비로소 원자재를 납품받고 그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예견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원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1985.11.말경 이후에는 원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1985.11.말경 이전에 이주방으로부터 콘덴서를 납품받을 당시도 그런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이 모두 증거로 들고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1848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도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임), 증인 이우상, 이철환의 제1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나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이우상, 이철환, 정지명, 이회설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정지명, 이회설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986.1.20.경 약속어음을 부도내고 도망가 버렸는데 그 직전에 공장에 있던 원자재, 제품 등을 모두 처분하고 그 소유의 아파트도 동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버린 점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당초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원자재를 납품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들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985.11.말경 이전에 이주방으로부터 콘덴서를 납품받을 당시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특히 증인 이우상은 1985.11.경까지는 공장이 잘 가동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이철환은 1984.6.부터 거래를 하였는데 1985.12.경부터 갑자기 대량으로 주문을 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수사기록에 편철된 거래내역 사본은 피고인이 납품받은 원자재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일 뿐이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85.9.27.부터 1985.11.23.까지 사이에 이주방으로부터 14회에 걸쳐 콘덴서(싯가 합계 금 10,666,700원 상당)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주방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심판결들이 들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 피고인이 이주방을 기망한 것으로 보아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한도내에서 이유가 있어 변호인의 다른 상고이유(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을 다른 범죄사실과 포괄하여 1개의 범죄로,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상원 김용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