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도1399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3.13. 선고 83도3006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종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8. 선고 86노18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의만, 이용진, 한상윤, 김우겸 등의 검찰 혹은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을 배척하고 달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85.10.26. 19:30직후인 1985.10.27. 10:00에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기록상 사후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으므로 이 실황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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