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수사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대법원
  2. 판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3. 판례 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7건 더 보기
  1. 판례 절도·업무방해 서울중앙지법
  2. 판례 구상금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4.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5. 판례 살인,사체오욕 대법원
  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7.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