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도1738
판시사항
운전면허취소의 통지가 없는 동안의 차량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8.5.19 선고 87노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통지가 없는 동안은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5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