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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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67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운전면호 취소처분’이 적법하게 통지 또는 공고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1990. 8. 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78조, 제109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1991. 7. 30. 대통령령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738 판결(공1989, 709),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공1991, 1311)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 11. 28. 선고, 91노1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 또는 공고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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