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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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후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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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등록상표 "CCI"와 도형과 "SH" 및 "CCL"이란 영문자가 상호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과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CCI"가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본건표장은 "CCL" 영문자 외에도 "SH"라는 영문자 및 라는 도형이 부가되어 있어 외견상, 칭호상 일견유사성이 없다고 할 여지도 있으나, 두 상표의 중요구성 부분인 "CCL" 또는 "CCI"라는 영문 부분이 칭호와 외관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고 관념상으로 뚜렷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피차 혼동하기 쉬운 유사상표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후66 판결, 1989.3.28. 선고 87후139 판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한정유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스즈기 지도오샤 고오교오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7.9.30. 자, 1985년 항고심판(당)제99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이 사건 (가)호 표장은 라는 도형 과 "SH" 및 "CCL"이란 영문자가 상호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임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CCI"라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이어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 사이에는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두개의 상표가 일부 상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에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차 혼동하기 쉽게 되어 있다면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당원 1984.2.28. 선고 83후66 판결 참 조). 이 사건에서 (가)호 표장과 등록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가 "CCI"라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가)호 표장은 "CCL"이라는 영문자 외에도 "SH"라는 영문자 및 라는 도형이 부가되어 있어 외견상, 칭호상 일견 유사성이 없다고 할 여지도 있지만, 두상표의 중요 구성부분인 "CCL" 또는 "CCI"라는 영문자 부분이 칭호와 외관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고 관념상으로 뚜렷이 구별되지 아니하여 이 때문에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피차 혼동하기 쉽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인데 원심결은 앞서 본바와 같이 유사성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원심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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