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3000
판시사항
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후 그 전의 전기공사업법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면허의 효력
판결요지
전기공사업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제3호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면허를 받은 후 그 전의 위반행위로 벌금에 처형되더라도 면허가 당연히 무효 또는 실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충청북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8. 선고 87구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전기공사업법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공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면허를 받은 후 면허전의 위반행위로 벌금에 처형되었다고 하여 면허가 당연히 무효라거나 또는 실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여부는 공익의 원칙,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익상 필요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무면허전기공사를 예방함으로써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의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그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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