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9596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29.자 법률 제3017호) 제3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29. 자 법률 제3017호) 제3조의3 제5항, 구 조세감면규제법법시행령(1978.12.30.자 대통령령 제9232호) 제2조의4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누23 판결, 1988.3.8. 선고 87누722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승규 【피고, 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7.6. 선고 88구4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19.법률 제3017호) 제3조의 3 제5항,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제2조의4 제3항에 의하면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주택기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양수인이 위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소정의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누23 판결; 대법원 1988.3.8. 선고87누722 판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동성주택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소외회사가 그 대지 위에 건축한 20평형 아파트 2세대분과 그 아파트에 딸린 토지지분을 취득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른 납세자가 이와 같은 경우에 면세처리 되었다고 해서 적법하게 부과고지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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