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10556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적법한 환급 또는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연립주택 각 층의 1세대 분양가액에 층별 세대수를 곱하여 총수입 금액을 산정한 조치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1]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해 토지가 환급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적법한 환급 또는 면제신청에 따라 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로서 매입자가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 소정의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등 조치를 할 수는 없다. [2] 분양한 연립주택이 모두 면적이 같고 분양시기도 2개월 사이로서 같은 층의 경우 분양대금이 서로 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이 각 층별로 조사된 1세대의 분양대금에 분양세대수를 곱한 금액을 위 분양으로 인한 총수입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9596 판결(공1989, 773),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12165 판결(공1989, 1594),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5542 판결(공1990, 220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777 판결(공1994상, 85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6. 16. 선고 94구1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해 토지가 환급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적법한 환급 또는 면제신청에 따라 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로서 매입자가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 소정의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등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분양한 부천시 (주소 생략) 외 2필지 상의 연립주택이 모두 면적이 같고 분양시기도 2개월 사이로서 같은 층의 경우 분양대금이 서로 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위 각 층별로 조사된 1세대의 분양대금에 분양세대수를 곱한 금액을 위 분양으로 인한 총수입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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