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634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기선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7. 선고 86구4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소각하 부분에 관한 소송 총비용 및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피고가 1985.12.28.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85.12.28.자로 원고 회사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를 식료품 제조업에서 화물취급으로 변경하고, 이를 1982년도부터 소급적용하여 1985년도까지의 추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로 금 45,846,9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변경처분은 보험료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하역업, 노무공급업, 상하차작업, 포장, 기타 부대작업 및 판매에 대한 용역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 회사가 1982년 이래 소외 동양맥주주식회사 및 진로주조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위 소외회사들의 공장 및 지방출장소에서 제품 및 공병의 상ㆍ하차 및 운전조수 등의 화물취급작업에 종사하게 하고 있고, 일부 근로자들만을 동양맥주 주식회사의 생산공장에 투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에 의하여 화물취급업과 식품제조업 중 화물취급업이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으로 보아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화물취급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추가보험료부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부장관이 보험가입자에게 결정된 보험료율을 개별적으로 통지까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추가보험료부과처분 중 1982, 1983, 1984년도 추가보험료부과처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1985년도 추가보헙료부과처분은 같은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것이 법률에 근거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전으로 소급하여 부과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변경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에서 판시한 바에 따라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처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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