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23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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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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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산재보험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