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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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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